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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목차 ]
5월은 ‘종합소득세’의 달입니다. 프리랜서, 1인 사업자,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이 단어, “종합소득세”. 하지만 처음 해보는 분들에겐 낯설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.
특히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‘환급 받을 수 있는 신고 방법’, 바로 “원클릭 환급신고” 방식이 화제인데요.
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, 국세청 홈택스의 '모두채움 원클릭 신고' 기능을 활용한 환급신고 방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1.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‘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내는 세금’입니다.
아래 6가지 소득을 1년간 합산해 계산합니다.
구분 | 설명 |
사업소득 |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배달 기사 등 |
근로소득 | 회사에서 받는 월급 |
이자소득 | 예금, 적금, 금융상품 이자 |
배당소득 | 주식 배당금 등 |
연금소득 | 연금저축, 개인연금에서 받은 금액 |
기타소득 | 강의료, 원고료, 공모전 수상금 등 |
이 중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,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2.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
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.
올해(2025년) 신고 일정
- 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납부 기한: 신고일 기준으로 5월 말까지
3. 내가 대상자일까?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.
- 프리랜서: 인플루언서, 유튜버, 디자이너, 작가, 번역가 등
- 부업자: 쿠팡플렉스, 배달대행, 재택알바 등으로 1년에 1건 이상 지급명세서 발급
- 주택 임대소득자: 월세 수입
- 1인 사업자
- 기타소득 발생자
📌 단,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,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4. '모두채움 원클릭 신고'란?
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.
‘모두채움 원클릭 신고’란 국세청이 내가 받은 소득, 공제, 납부내역 등을 자동으로 미리 채워준 뒤,
신고자가 1~2회 클릭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만든 간편 서비스입니다.
특징
- 별도 계산이나 증빙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끝
- 국세청이 모든 소득자료를 사전에 수집·정리
- 환급 여부도 바로 확인 가능
대상자
- 단순한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
- 기타소득만 있는 근로자
- 소규모 사업자
- 단일 소득자
❗모두채움 신고가 가능하면 홈택스 로그인 시 별도 팝업으로 안내됩니다.
5. 홈택스 이용 방법
이제부터는 실제로 홈택스를 통해 원클릭 환급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.
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국세청 홈택스 접속
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, 간편인증(카카오, 삼성, PASS 등) 로그인
2. 신고화면 이동
상단 메뉴 > [신고/납부] > [종합소득세] 클릭
→ ‘2024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’ 클릭
3. ‘모두채움신고’ 항목 확인
‘신고서 작성 유형’ 화면에서
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인 경우 자동으로 표시됩니다.
→ [신고서 작성하기] 클릭
4. 자동 입력 확인
- 수입금액
- 경비
- 기납부세액
- 소득공제 내역
5. 결과 확인
납부세액 or 환급 예상 금액이 화면에 표시됨
→ 환급 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, [환급계좌 입력] 필수
6. 제출 및 신고 완료
마지막 화면에서 [신고서 제출] 클릭
전자신고가 완료되며, 문자/이메일로 접수 확인 가능
6. 환급 시기
환급이 결정되면 보통 신고일 기준으로 1-2주 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.
단 5월 중순~말에 신고하는 경우엔 환급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환급계좌 등록은 필수!
- 신고 과정 중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
-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입력해야 함
7. 세액 계산
국세청 홈택스는 다음 항목들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.
- 총소득금액
- 필요경비 (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준율 적용)
- 소득공제: 국민연금, 건보료, 기부금 등
- 세액공제: 근로소득세액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 등
- 기납부세액: 이미 납부한 세금 차감
- 결정세액 → 납부 또는 환급금액 산출
즉,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:
- 소득이 적고,
- 공제가 많고,
- 이미 낸 세금(원천징수액)이 많을 경우
8. 원클릭 신고 시 유의사항
- 모두채움 대상이 아닌 경우: 일반신고서 작성으로 직접 입력해야 함
- 소득 누락 시 추징 가능: 홈택스에 표시되지 않는 수입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야 함
- 경비 증빙 불가 시: 기준경비율이 자동 적용되므로, 실제 경비가 많아도 반영 안됨
9. 신고 후 확인하는 방법
홈택스에서 신고 내역 확인
홈택스 신고 내역 확인하기
홈택스 > My홈택스 > [신고내역조회]
→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 확인 가능
환급금 조회
홈택스 > My홈택스 > [환급금 조회]
→ 환급일자 및 계좌 입금 여부 확인 가능
10. 마무리
구분 | 내용 |
신고 기간 | 2025.5.1 ~ 5.31 |
신고 방법 | 홈택스 → 모두채움 원클릭 신고 |
준비물 |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, 본인 명의 환급계좌 |
환급 예상 시점 | 신고 후 7~14일 이내 |
유의사항 | 소득 누락 금지, 환급계좌 등록 필수 |
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,
국세청의 ‘모두채움 원클릭 신고’ 기능을 활용하면 정말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환급까지 가능합니다.
내가 낸 세금 돌려받고, 깔끔하게 신고도 마무리하는 5월!
망설이지 말고,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원클릭 환급신고에 도전해보세요.